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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11 2015고정194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5. 21. 17:40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백화점 지하 1 층 식품 매장에서, 그 곳 계산대에 있던 위 백화점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43세) 이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 이런 씨발 년이.. "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바닥으로 안면 부분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E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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