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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2.15 2017고단213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0. 03:30 경 부천시 B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41 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술을 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부천시 부천로에 있는 하나은행 앞 도로로 데리고 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고개를 숙인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중 철 치의 정출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술을 사 달라고 하였는데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얼굴을 1회 차서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의 동기 및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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