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0.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06. 4.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14.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취소된 후, 2009. 5. 29. 가석방되고 2009. 8. 6.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3. 29. 00:00경 부천시 오정구 C 호프에서 애인인 피해자 D(여,36세) 및 후배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E에게 관심을 가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맥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00:30경 위 C호프 옆 노상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호프집 밖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6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찬 후 피해자를 골목길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어 벽에 부딪치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2회 차 피해자가 쓰러지자, 피해자를 거꾸로 들어올린 후 손을 놓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땅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피해자를 데리고 부천시 오정구 F모텔 객실로 이동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쓰레기통으로 머리를 3회 때리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배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바닥에 집어던진 후,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와 골반 부위를 수 회 밟고, 배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