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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5.12 2019가단5578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2호증 및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2년경부터 피고 B와 당진시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 ② 원고와 피고 B는 2017. 8. 16.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을 8,500만 원, 기간은 2017. 8. 18.부터 2019. 8. 15.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는데, 피고 B는 2018. 9. 10. 피고 회사에 이 사건 아파트를 1억 4,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2018. 10.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③ 한편 이 사건 아파트에는 2011. 6. 14. 채권자 F조합, 채무자 피고 B, 채권최고액 1억 4,880만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고, 2020. 1. 17. 위 F조합의 신청에 의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사실, ④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와 위 근저당권을 인수하기로 약정한 사실, ⑤ 한편 원고는 2020. 1. 21. 피고 회사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금 3,000만 원에 월 차임 40만 원, 기간 2020. 1. 21.부터 2021. 1. 20.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애초 이 사건에서 구하던 6,5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 중 위 3,000만 원 이외의 나머지 3,500만 원(실제로는 첫 1개월분 차임 40만 원을 공제한 3,460만 원)을 피고 회사로부터 돌려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취득한 임차권이 이 사건 근저당권에 우선하지 못하여 그 실행에 의한 경락인에게 임차인으로서 지위를 주장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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