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3. 실시된 B 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1. 13:35경 C에 있는 D시청 제1청사 3층 기획예산과 사무실에 자신의 이름과 E이 새겨진 F 선거홍보용 점퍼를 입고 찾아가 그곳 직원들에게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인사를 하며 지지를 호소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4:06경까지 사이에 위 D시청의 7개 사무실(기획예산과 사무실, 문화예술과 사무실, 부시장실, 시장실, 총무과 사무실, 자치행정과 사무실, 공보과 사무실)을 방문하여 같은 방법으로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7호, 제10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6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벌금 70만 원 ~ 200만 원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선거운동방법 위반ㆍ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70만 원 이상 200만 원 이하의 벌금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만 원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호별방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민원인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없는 D시청의 사무실들을 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선거운동의 방법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