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고합42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장봉문(기소), 최진혁(공판)
변호인
변호사B(국선)
판결선고
2016. 7. 19.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C 지역구의 D정당 소속 예비후보자이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또는 선거기간 중 입당의 권유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4. 09:30경 E에 있는 F군청에서, 'D정당 A 예비후보'라고 적힌 붉은 색 점퍼를 입고 그곳 1층 내지 3층에 위치한 자치행정과, 기 획감사실, 문화관광과, 산림자원과, 경제협력과, 안전건설과, 접경지역개발단 사무실1) 을 차례로 방문하여 그곳에 근무 중인 공무원들에게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인사를 하면 서 'A G', '대통령과 함께 지역발전을 위하여', '지역 철도망과 고속도로 연결을 책임지 겠습니다'라고 적힌 명함을 교부하며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F군청 사무실을 호별로 방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예비후보자 등록일자 확인, 피혐의자 명함 첨부, 피내사자가 방문한 사무실 여부, F군청 배치도, F군청 전경 사진 등 첨부 )
1. 예비후보자 등록명부, 각 명함
1. 청사배치도, 현장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7호, 제10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6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선거운동방법 위반 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70만 원 이상 200만 원 이하의 벌금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만 원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호별방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민원인이 자유 롭게 출입할 수 없는 F군청의 사무실들을 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하였고, 선거가 국 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선거운동의 방 법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친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범행 장소 및 범행 태양에 비추어 볼 때 호별 방문을 통한 다른 불법행위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 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 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노진영 (재판장)
윤아영
정우용
주석
1) 검사는 공소사실 중 이 부분을 '접경지역개발단 등 사무실'이라고 표현하였는데, 연속성이 인정되는 각 호별 방문행위는
그 전체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각각의 사무실 방문행위를 단순한 경위사실로 평가할 수는 없다 할 것인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검사의 의사가 위 범죄사실 기재 사무실 이외의 다른 사무실 방문 행위를 기소의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범죄사실에 특정된 사무실 방문행위만을 공소사실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