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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21 2016고합36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2016. 2. 12. C 선거구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후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1. 13:00경 D에 있는 E군의회 1층 의회사무과 사무실을 방문하여 그곳 직원들에게 자신의 명함을 주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계속하여 옆 건물인 E군청 3층 환경과, 2층 행정과, 1층 재무과, 안전건설과 사무실을 방문하여 위와 같이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A,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L 작성의 각 진술서

1. 명함, E청 사무실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7호, 제10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6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선거운동기간 위반ㆍ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감경인자]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위법성의 인식이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벌금 25만 원~90만 원(특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의회와 E청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그곳 직원들에게 명함을 주고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운동 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선거운동 방법을 엄격히 한정하면서 호별방문을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호별방문을 한 사무실이 5곳에 불과하고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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