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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2.08 2016고합10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C 선거구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7. 15:27경 제주 D에 있는 C경찰서 1층 형사3팀 사무실에 자신의 이름과 기호 E이 새겨진 F 선거홍보용 점퍼를 입고 찾아가, 그곳 직원들에게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인사하며 피고인이 위 선거 예비후보로 출마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명함을 배부하여 지지를 호소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5:40경까지 사이에 위 경찰서의 5개 사무실(형사1팀 사무실, 형사3팀 사무실, 형사4팀 사무실, 형사5팀 사무실, 경제팀 사무실)을 방문하여 같은 방법으로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CCTV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C경찰서 내 각 사무실에서 명함을 배부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민원실인 줄 알고 그곳 직원들에게 인사를 하였던 것이지 선거운동 목적으로 방문한 것이 아니고, 그러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호별방문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가. 선거운동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1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정한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ㆍ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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