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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4.22 2015고정109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에 있는 건설회사인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금강엔 터프 라 이즈 등으로부터 받은 하도급 받은 공사를 재차 D에게 공사를 하도급 준 직상 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회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 기본법상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 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직상 수급 인은 하수급 인과 연대하여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하수급인 D가 E의 2015. 5. 임금 2,47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44조의 2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6. 3. 18.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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