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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9 2017고정230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B은 화성시 C의 ㈜D 화성공장 신축공사현장에서 ㈜E로부터 판 넬 조립공사를 하도급 받아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고, 피고인은 ㈜E 의 대표로서 ㈜ 지인종합건설로부터 판 넬, 창호 공사를 도급 받아 B에게 판 넬 조립공사를 하도급한 직상 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 차례 이상 공사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 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 상 수급 인은 하수급 인과 연대하여 하수급 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닌 B에게 위 판 넬 조립공사를 하도급 주었는바, B이 2016. 10. 29. 경부터 2016. 12. 20. 경까지 위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2016. 12. 분 임금 1,8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B과 연대하여 위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44조의 2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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