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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07 2018고단350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2. 25. 04:04 경부터 04:20 경 사이 안산시 단원 구 와 동공 원로 120 앞에서부터 같은 구 화정 천동로 3길 5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트라제 엑스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12. 25. 04:09 경부터 04:17 경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그 곳 작은방 창문을 열고 방범 창살 사이로 팔을 집어넣어,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흰색 긴팔 티셔츠 1점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 조 (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 항, 제 43 조( 무면허 운전,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에게 전과가 벌금형 2회 있는 점,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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