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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09 2016노92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이 사건 교통사고는 경미한 접촉 사고에 불과 하여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구호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

또 한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상을 당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도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즉 ① 이 사건 교통 사고는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의 택시를 피고 인의 차량이 뒤에서 추돌한 것으로서 그 충격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였던 점, ② 피해자 E은 이 사건 교통사고( 한편 사고 시각은 2016. 6. 16. 22:20 경) 다음 날인 2016. 6. 17. 의사 K으로부터 경추 부 염좌, 요추 부 염좌라는 병명으로, 피해자 E 택시의 승객이었던

G는 2016. 6. 18. 의사 L으로부터 경추 염좌, 요추 부 염좌라는 병명으로 각 진단 받은 점, ③ 특히 피해자 E은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5~6 일 정도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를 받았으며, 치료 받는 동안에는 택시 영업을 못하였던 점, ④ 이 사건 당시 피해자 E이 택시에서 내려서 피고인에게 다가가 “ 어떻게 할 거냐

”라고 말하였는데,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리지도 않고 운전석에 계속 앉아 있었던 점, ⑤ 그 직후 피고인이 손짓으로 도로 가를 가리키는 표시를 하여 피해자가 택시로 돌아가 차량을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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