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사실은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입한 민영 보험사로부터 입원을 해야만 지급되는 입원실 비 보험금을 받아 내기로 마음먹고, 2011. 4. 29부터 2013. 9. 11.까지 사이에 225 일간 D 병원을 시작으로 E 의원 등을 옮겨 가며 견관절 염좌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아 오던 중,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 의원에 찾아가 의사인 H에게 아프다고
말을 한 뒤에 엑스레이 촬영 후에 흉 요추 염좌라는 병명으로 입원을 하였다.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허위의 사실을 알려 보험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피고인이 G 의원에 입원을 하여 같은 병실, 같은 의사, 같은 병명으로 계속하여 치료를 받았을 뿐, G 의원에서 퇴원한 후 I 요양병원으로 옮겨 입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서류상으로는 마치 위 두 의료기관을 옮겨 가며 입원한 것으로 입원 서약서에 서명 ㆍ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14. 경부터 2013. 10. 19. 경까지 6 일간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 의원에 경ㆍ요추염좌라고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하였다는 허위의 입ㆍ퇴원확인서를 발급 받고, 2013. 10. 20. 경부터 2013. 2. 4. 경까지 15 일간 병원을 I 요양병원으로 옮겨 같은 병명으로 입원치료 후 퇴원하였다는 허위의 입ㆍ퇴원확인서를 발부 받는 등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4. 5. 13.까지 175 일간 12회에 걸쳐 ‘G 의원’ 과 ‘I 요양병원’ 을 옮겨 가며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허위의 입ㆍ퇴원확인서를 발급 부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11. 4. 경 피해보험 사인 메리츠화재에 보험금지급 청구서와 입ㆍ퇴원확인서를 제출하여 이를 믿은 피해 보험사로부터 위 무렵 보험금 710,300원을 지급 받는 등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