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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9 2015가단17349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650,1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9.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30%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다음 표 기재와 같이 두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

1차 대여금 2차 대여금 대여일 2011. 8. 1. 2011. 9. 28. 명목상 대여원금 50,000,000원 50,000,000원 실제 대여금 (선이자 공제) 45,500,000원 45,500,000원 변제기 2011. 10. 31. 2011. 12. 28. 약정이자 월 3부 (연 36%) 월 3부 (연 36%)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2. 9. 4. 50,000,000원, 2013. 12. 20. 35,000,000원, 2014. 5. 8. 15,000,000원 합계 10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위 1, 2차 대여금에 관하여 위 변제금 100,000,000원을 순차로 충당한 후 나머지 잔금인 52,325,879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이자제한법이 정한 바에 따라 마지막 변제일 다음날인 2014. 5. 9.부터 2014. 7. 15.까지는 연 3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차용원금에 관하여 1, 2차 대여 당시 적용되던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3조,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2014. 7. 15.부터는 연 25%의 최고 이자율이 적용된다)이고, 계약상의 이자로서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며, 채무자가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선이자를 사전 공제한 경우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위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 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본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55198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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