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있는 어플리케이션 및 서버 개발을 하는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피해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과 관련하여 2016. 12.경 과제명 ‘피트니스 트래커 연계한 통합 관리 플랫폼 및 모바일 게임 개발’로 피해자에게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면서 C 측 연구인력 5명의 인건비 명목으로 104,400,000원을 신청하였고, 2016. 12. 19.경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의해 과제가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과제의 경우 자부담금으로 현금 및 현물 합계 약 4,300만 원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 자부담금을 납부하기 위해 대출받아 이를 납부한 다음 그 대출원리금 변제 및 운영비 등에 사용할 생각으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협약서 제3조에 따라 지급받은 기술개발 사업비를 사업계획서에서 정한 비목별로 사용하여야 함을 알고도 위 사업 관련 연구원으로 등록한 D, E, F, G, H의 인건비를 실제 지급하기로 약속한 금원보다 더 지급하는 것처럼 허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피해자에게 인건비 지급을 요청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인건비 중 일부를 위 연구원들로부터 돌려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소속 담당직원에게 인건비 지급을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8.경 인건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로 1,75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4,4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