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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08 2015나9891
대여금
주문

1. 부대항소로써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원고의 이모이고, 피고들은 부부 사이이다.

나. 원고는, 2005. 3. 29.부터 2008. 12. 26.까지 별지1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101,460,000원을 피고 G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2005. 4. 25. 부터 2009. 4. 13.까지 별지2 기재와 113회에 걸쳐 합계 448,320,000원을 피고 B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였다

원고는 원심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가 원심에서 피고 G에 대한 대여금으로 주장하였던 2005. 4. 25.자 1000만원의 대여금을 당심에서 부대항소로써 피고 B에게 구하고 있는바, 아래에서는 피고 B에 대한 본소청구 부분에서 함께 판단하기로 한다. .

[인정근거] 갑제1 내지 4호증, 을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위 각 송금액이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의 모인 C와 그 동생인 피고 B이 오랫동안 금전거래를 해 오면서 C는 원고의 은행계좌를, 피고 B은 남편인 피고 G의 은행계좌를 각 사용하여 왔으므로, 위 각 돈과 관련된 실질적인 당사자는 C와 피고인데,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지급을 구하는 위 각 대여금은 C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886호 사건에서 피고 B에게 구하는 ‘각서금’ 청구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각 채무의 당사자 확정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원고가 피고들에게 위 각 금원을 송금할 당시 성인으로서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부모가 성인인 자녀의 계좌를 사용ㆍ관리면서 이를 통하여 금전거래를 하는 것은 이례적인 점, ② 위 각 금원의 송금 당시 C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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