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05. 7. 6. 700만 원, 2005. 10. 7. 400만 원, 2006. 3. 20. 1,000만 원, 2006. 3. 27. 1,000만 원, 2006. 4. 6. 4,000만 원, 2006. 4. 7. 1,600만 원 합계 8,700만 원을 대여하였고, 2004. 12. 17. 피고의 처 C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C가 2010. 11. 20.경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남편인 피고가 위 채무 중 3/5를 상속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1억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가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를 이용하여 원고와 사이에 금전거래를 한 것이고, 원고가 피고 및 C에게 대여하였다는 위 각 금원은 원고가 C에 대한 채무 변제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C 및 피고에게 위 합계 1억 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피고도 다투지 아니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금원의 명목이 대여금이라는 점까지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오히려,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2003. 1.경부터 2009. 5경까지 C와 사이에 금전거래를 하여 왔는데, 그 당시 C는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 뿐만 아니라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도 위 거래에 사용한 사실, C는 피고 또는 C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위 2003. 1.경부터 원고가 주장하는 최종 대여일인 위 2006. 4. 7.경까지 원고에게 합계 약 1억 3,9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D는 2005. 11. 19. C로부터 3,000만 원을 변제기 2006. 1. 19., 이자 월 2%로 정하여 차용하였는데, 원고는 같은 날 D의 C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는 2006. 2. 1. C로부터 2,600만 원을 변제기 2006. 4. 6., 이자 월 1.5%로 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