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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03 2017가단2146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소외 C에게 2016. 8. 29. 30,000,000원, 2016. 9. 1. 10,000,000원 합계 4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피고의 은행계좌로 위 각 돈을 입금한 사실은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소외 C에 대한 위 대여금이 피고의 은행계좌로 입금되었고 원고도 위 은행계좌를 통하여 이자를 지급받았으므로, 피고 역시 소외 C와 함께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사람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의 반환으로서 청구취지 기재 돈의 지급을 구하나, 차용인인 소외 C가 피고의 은행계좌로 위 대여금을 입금받고 위 은행계좌를 통하여 원고에게 이자를 지급한 사정만으로 곧 피고와 원고 사이에 금전소비대차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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