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1.03.25 2020가단57387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피고의 어머니인 C으로부터 금전 대여 요청을 받고, C에게 2017. 3. 9. 1,000만 원, 2017. 3. 14. 5,000만 원, 2017. 5. 22. 2,000만 원, 2017. 5. 30. 1,000만 원 합계 9,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위 돈을 피고 명의 신한 은행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원고가 피고 명의 은행계좌로 9,0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전혀 없고, 위 돈을 빌린 사람은 C으로 신용 불량 자인 C이 아들인 피고의 통장을 사용하여 원고와 금전거래를 한 것일 뿐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에게 위 돈의 대여를 요청한 것은 C 이었다는 것이고, 위 송금을 전후하여 원고가 피고를 만나거나 피고로부터 위 돈에 대한 차용의사나 변제의사를 확인해 보지는 않았다는 것인바, C과 피고가 모자 지간이고, 원고가 C에게 9,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피고 명의 은행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다는 것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돈에 대한 금전소비 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금전소비 대차계약이 직접 체결된 사실이나, 피고가 C에게 위 계약 체결을 대리할 권한을 수여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아가 원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C에 대한 대여금 9,000만 원을 자신의 은행계좌로 송금 받은 이상 피고 또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는 C과 모자 지간으로 C에게 자신의 은행계좌를 사용하게 할 수도 있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