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210,000원, 배상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415]
1. 피해자 M 등 52명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3. 10. 15.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존바바토스아티산 향수를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남, 27세)에게 “향수 대금 40,000원을 송금해 주면 바로 위 향수를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향수 판매대금 명목으로 4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N)로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4. 9. 14.까지 사이에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52명으로부터 총 52회에 걸쳐서 합계 7,050,4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648]
2. 피해자 O 등 5명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티켓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티켓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4. 2. 14.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P)에 ‘인터파크 사이트에 미리 예매해놓은 Q콘서트 티켓을 양도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여, 19세)에게 “내가 위 Q콘서트 티켓의 배송지를 변경하여 티켓을 양도해 줄 테니 위 사이트의 Q콘서트 티켓 예약 창에 기재된 계좌로 티켓 매매대금 268,500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티켓 매매대금 명목으로 268,500원을 R 명의의 농협(계좌번호 S) 가상 계좌로 송금받은 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