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3.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3. 13.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05. 14. 04:00경 천안시 서북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주유소에서, 사실은 주유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기름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주유소 종업원 F에게 기름을 가득 채워달라고 주문하는 등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F으로부터 즉석에서 13만원 상당의 기름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유소 종업원인 F을 기망하여 13만원 상당의 기름을 교부받았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3. 5. 14. 07:05경 천안시 서북구 G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H가 사건 발생 전날 피고인이 절취한 I 벤츠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던 중 불심검문을 당하는 바람에 검거될 위기에 처하자, 조수석 문을 열고 도주하려다 천안서북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사 K(53세)에 의해 제지당하자 팔꿈치로 위 K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 위 경사 K의 정당한 직무집행인 현행범인 체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K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열린 상처 및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범행현장사진, 피해부위사진, 피해현장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