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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0.28 2020고단11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10.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132』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20. 18:3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오리고기와 소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6,000원 상당의 오리고기와 소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136』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28. 22:40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 맞은편 도로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가 운전하는 H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같은 날 22:5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성정지구대 앞까지 운행하게 한 후 요금 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29. 00:00경 천안시 서북구 J에 있는 K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7,000원 상당의 소주 1병과 쥐포안주 1개를 교부받았다.

4.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29. 02:30경 천안시 서북구 M 건물 앞 도로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가 운전하는 N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같은 날 02:45경 천안시 서북구 O아파트 앞까지 운행하게 한 후 요금 11,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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