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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1.04 2016고단11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30. 12:20경 강릉시 노암동에 있는 남산공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아래 제2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30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i30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30. 12:20경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강남촌 방면에서 남산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도로로 다른 차량들이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앞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23세) 운전의 F 다마스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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