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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11.02 2011고단136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 23:48경 안양대교 건너편 도로에서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지인 안양시 만안구 E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달라고 하자 자신은 이미 지불하였는데 두 번 받으려 한다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완전탈구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자유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한 달 넘게 구금되어 있으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이 구금되어 있는 동안 부친상을 당하여 망인에 대한 예를 조속히 갖추어야 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금 3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피해자의 피해액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어 배상신청을 각하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평소 주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 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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