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발에 차고 있던 칼을 테이블 위에 올리고 협박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목을 겨눈 사실은 없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C은 경찰 조사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욕을 하면서 발목 부분에서 칼을 꺼내어 겨누면서 ‘왜 내가 싫냐. 왜 거짓말하냐. 오늘 널 죽이러 왔다.’라고 하였고, 피고인을 피해 식당에서 나와 경찰에 신고하였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의 경위나 피고인의 세부적인 행동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에 피해자를 협박할 목적으로 집에 있던 칼을 오른쪽 다리에 차고 소주 3병 이상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를 찾아간 점, 피고인은 당시 칼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행동을 수회 반복하고 피해자에게 “왜 배신하냐. 내가 싫냐. 죽을려고 하냐.”는 말을 한 사실은 인정하는 점 등을 더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오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평소 주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