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수용의 경위
가. B 태지개발사업 1구역<3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 경과 1) 사업인정고시 등 : 2007. 6. 28. 건설교통부 고시 C, 2008. 12. 31. 국토해양부 고시 D, 2012. 4. 5. 국토해양부 고시 E, 2012. 12. 24. 국토해양부 고시 F 2) 사업시행자 : 피고 3) 원고 소유인 파주시 G 전 1,685㎡ 및 H 전 3,090㎡(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가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구역에 편입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10. 24.자 수용재결 1)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영위하던 I 농원(이하 ‘이 사건 영업’이라 한다
)에 대한 영업보상(휴업보상)금 27,850,000원 인정 2) 수용개시일 : 2013. 12. 17.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7. 17.자 이의재결 이 사건 영업에 대한 영업보상(휴업보상)금을 28,250,000원으로 증액 [인정근거] 갑 제10, 11호증, 을 제1, 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변 토지의 높은 가격, 이 사건 영업을 이전하기 위한 인허가 문제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인근 지역에서 이 사건 영업을 이전할 수 있는 토지를 구할 수 없었고, 이 사건 영업에 필요한 시설은 그 설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데, 원고가 이 사건 영업을 하면서 재배하던 식물은 그 특성상 장기간 방치할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이 사건 영업을 폐업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영업에 대하여 휴업보상이 아닌 폐업보상을 하여야 하고, 그 폐업보상의 액수는 76,557,60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76,557,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