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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02 2014구합56575
손실보상금 증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택지개발사업(고덕국제화계획지구택지개발<4구역-1차>) - 고시 : 2008. 5. 30.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187호, 2010. 11. 29. 같은 고시 제2010-862호, 2012. 1. 3. 같은 고시 제2011-923호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1. 18.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원고가 평택시 고덕면 해창리 1100에서 영위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이하 ‘이 사건 영업’이라 한다)에 대한 영업보상 및 그 영업시설물 - 손실보상금 : 730,649,630원(이 사건 영업에 관한 휴업보상 58,416,660원 포함) - 수용개시일 : 2013. 3. 13.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한국감정원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6. 19.자 이의재결 - 재결내용 : 742,051,800원(이 사건 영업에 관한 휴업보상 58,200,000원 포함)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대한감정평가법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영업을 이전할만한 적절한 장소를 물색하기 위하여 위 영업장이 소재한 평택시를 비롯하여 인근의 시ㆍ군 등에 이전가능성에 관하여 질의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으나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주민 반대 등으로 위 영업의 이전이 법률상,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는바, 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제77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46조 제2항 소정의 영업의 폐지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폐업보상금으로 20,000,100원 및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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