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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20 2014가합5850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2004. 11. 26. 주유소 운영자금이 필요한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피고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는 원고가 입금한 100,000,000원 중 50,000,000원은 피고가 2004. 6. 10. 원고에게 대여한 50,000,000원의 변제금이고, 나머지 50,000,000원은 원고로부터 대여한 것이 맞지만 2005. 2. 25. 20,000,000원 피고는 준비서면에서 2005. 2. 12. 20,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3호증의 1, 제8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5. 2. 25.의 오기로 보인다. ,

2005. 8. 15. 20,000,000원, 2005. 10. 24. 10,000,000원을 각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04. 11. 26.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04. 11. 26. 피고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한 나머지 50,000,000원 역시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와 증인 C의 증언만으로 위 돈이 위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사실에 더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금전 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까지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권 자기앞수표 5장을 지급하여 이 사건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 내지 5, 7, 8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민은행에 대한 2015. 9. 18.자 및 농협은행에 대한 2015. 10. 2.자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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