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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7.10.24 2017가단473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4. 8. 피고 B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8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4. 26.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점포에서 2017. 1. 26.경부터 2017. 2. 8.경까지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범죄사실로 공소제기 되었고, 원고는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 B에게 이 사건 점포를 제공한 범죄사실로 공소제기 되었다.

다. 원고는 2017. 4. 12.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220만 원, 임대차기간 2019. 4. 11.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원고와 피고 C은 ‘임차인은 이 사건 점포를 다른 용도(도박장, 성매매장소, 오락장 등)로 사용할 수 없고, 임차인이 이를 위반 및 적발시 임대인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특약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은 후 계속하여 이에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바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점포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2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후 이 사건 점포에서 피고들이 공동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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