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 12.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그 소유의 울산 중구 C 지상 건물 1층 중 점포 8평(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 차임 월 120만 원, 기간 2014. 9. 22.부터 2016. 9. 2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위 점포를 인도받아 의류판매점으로 이용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위 임대차기간의 만료일인 2016. 9. 21. 다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은 같은 조건으로 하고, 기간은 2016. 9. 22.부터 2017. 9. 2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는 2016. 10. 24.경 피고에게 영업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합의해지를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도 원고의 요청을 받아들여 곧 원고로부터 위 점포를 인도받고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잔액을 반환하기로 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2016. 11. 3.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겠다고 한 D와 사이에, D에게 위 점포의 제반시설 및 영업권을 2,200만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권리금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D는 같은 날 원고에게 위 권리금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22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D는 이 사건 점포에서 ‘인형뽑기방’을 운영하고자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11. 초경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서 인형뽑기방을 운영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위 점포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려고 하니 허락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인형뽑기방을 운영하는 것은 허락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