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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24 2017고단109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091』

1. 사기 피고인은 중국 총책인 일명 B 사장이 관리하는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사기 조직 단의 조직원으로, 피고인과 일명 C 실장( 채팅 아이디 ‘D’) 은 위 B 사장의 지시를 받아 중국에서 콜 센터를 운영하면서 한국에 사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 여 돈을 받고, 한국의 조직원들 로부터 송금된 돈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다.

E( 채팅 아이디 ‘F’) 은 일명 G 실장( 채팅 아이디 ‘H’) 과 함께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I(I), 국제전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과 C 실장의 지시를 받아 국내 조직원인 J, K, L 등을 하부 조직원으로 두고 이들 로 하여금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통해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후 위 돈을 피고인과 C 실장이 관리하는 M 등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맡았다.

J( 채팅 아이디 ‘N’) 은 E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 C 실장 및 E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통해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E에게 전달하거나 자신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뒤 위 M 등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맡았다.

K( 채팅 아이디 ‘O’) 는 피고인, C 실장 및 E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통해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E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다.

L( 채팅 아이디 ‘P’) 는 피고인, C 실장 및 E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통해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E에게 전달하고, 환전상을 통해 위 돈을 중국에 송금하는 역할을 맡았다.

Q은 피고인과 C 실장의 지시를 받아 R으로부터 범행에 사용할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전달 받고,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통해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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