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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8 2016고단2299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F은 2002. 5. 16. 경기 가평군 G 도로 137제곱미터 등을 낙찰 받고, F의 채권자 H이 2002. 5. 17. F을 대위하여 F 앞으로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다.

그 후 F은 2002. 9. 2.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I 과 사이에 위 부동산에 대하여 분양, 개발, 매매를 위임하면서 피고인에게 평당 20만 원에 매매하되, 주변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 주는 등의 조건이 이행되면 피고인으로부터 위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하여 평당 100만 원을 지급 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F은 2002. 10. 19. 피고인 및 피고인의 사실상의 처 J과 재차 약정을 하면서 위 부동산에 대한 F의 모든 권리를 J에게 위임하고 부동산을 평당 100만 원으로 산정하여 J에게 매도하되, 피고인과 J은 매매대금을 F에게 지급하며, 피고인은 F에게 위 부동산 중 농지( 전, 답) 부분에 대한 매매 잔금 5,000만 원을 주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F은 같은 해 10. 29. J 앞으로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해 주었다.

그러나 위 약정의 이행 등에 대하여 피고인 측과 F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F이 J을 상대로 위 소유권 이전 등기 일부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7. 10. 18. 서울 고등법원이 위 2002. 10. 19. 자 약정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 측의 채무 불이행 책임을 인정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하라는 취지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J이 상 고하였으나 2008. 3. 27. 상고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이하 ‘ 제 1 판결’ 이라 함). 그런 데 F이 위 확정판결에 기한 J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있는 사이 2002. 10. 19. 자 약정 등에 기초하여 근저당권을 갖게 된 사건 외 K가 임의 경매를 신청하여 개시된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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