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23 2013고단41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54세)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3. 10. 20. 14:20경 서울 강서구 F 2층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점심을 준비해 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왜 점심을 주지 않느냐”라고 묻고, 이에 피해자가 “난방도 안해주고 왜 점심을 달라고 하냐”고 대꾸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뭐가 춥냐 추우면 나가 뒤져라”고 말하며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18cm)로 피해자의 왼쪽 귀밑을 베고 위 식칼의 칼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등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목부위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54쪽)

1. 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72세의 고령인 점, 1982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정신 및 건강상태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서 든 정상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