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12.21 2017고정13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7. 15: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 시 부강 면 부 강리에 있는 꽃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부강 파출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 높고 2003년 음주 운전 벌금형 전과 1회 있어 정상이 좋지 못하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생계를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을 특별히 고려하여 벌금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