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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27 2016고단2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7. 13:15 경 세종 부강 면 갈 산리 중부 물류센터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연 동면 명 학리 백천 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를 혈 중 알콜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2007년까지 음주 운전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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