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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18 2016고단44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7. 07: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4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세종 시 부강 면 부 강리에 있는 ‘ 부 강 중학교’ 옆 공원에서부터 세종 시 연 동면 응암리에 있는 ‘ 백암 교’ 앞 도로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B 레 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아래 양형의 이유 중 불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10년 간 음주 운전 및 음주 측정거부 등으로 2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 받았다.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은 편이고, 피고인이 범행 당시 중앙선을 침범하여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 했던 점, 범행의 위험 성과 재범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며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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