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1.01.27 2020고정10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6. 대전 동부 경찰서에서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위반하여 적발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6. 21. 04: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 특별자치시 B 아파트 앞에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불기 소장 및 의견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