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8. 22: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 부강 면 부 강리에 있는 부강 면사무소 입구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부강 역 방향에서 대전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50km 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2 차로의 도로 상에서 정차 중이 던 D이 운전하던
D의 아버지 피해자 E 소유의 F 모닝 승용차량의 뒤 범퍼 측면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뒤 범퍼 교환 등 피해차량 수리비 5,222,516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 6회 공판 기일에서의 법정 진술
1. 증인 D, G, H의 각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자동차보험을 통해 변제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