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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7 2016가합81754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화성시 B 임야 14,380㎡에 관하여 2012. 4.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특약사항(이하 아래 각 항은 ‘특약 제1, 2항’이라 한다)-

1. 잔대금 완불처리 전까지 지상물 일체(분묘 등)를 철거(이장)하여 완전한 소유권 이전이 되도록 하되 매도인 측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매도자가 요청하고 매수자가 수용한 경우 분묘 일부의 이장(파묘)을 유예할 수 있다.

단 매수자의 고유개발목적사업(인, 허가) 후 골프장 조성공사 전까지는 모든 분묘의 이장을 완료하여야 하며 모든 이장 및 관련 비용은 매도자 책임으로 한다.

2. 상기 1항의 내용은 매수인과 매도인이 일체 합의 동의한 합의 내용이며, 상기 내용 (1항)과 관계없이 매수인은 잔대금 일자에 완납 처리함을 원칙으로 본 계약서를 작성함. 가.

원고는 2012. 4. 18. 피고에게 화성시 B 임야 14,380㎡(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9억 5,700만 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9,57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2억 5,839만 원은 2012. 8. 14., 잔금 6억 291만 원은 2012. 11. 22.에 각 지불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9,570만 원을, 2012. 8. 14. 중도금 2억 5,839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잔금 6억 291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하여 원고에게 잔금 6억 291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잔금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2. 11. 23.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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