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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05 2014가합390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9.부터 2015. 6. 5.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묘지 이장(개장), 묘비석 설치 등을 영업으로 하는 ‘C’의 사업 명의인이고, D은 원고의 남편으로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해온 사람이다.

피고는 경북 칠곡군 E(이후 F 등으로 분할되었다)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계약 체결을 비롯하여 이 사건 임야를 공장 용지로 개발하는 것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G에게 위임한 사람이며, G는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임야 개발 업무를 수행해온 사람이다.

나. D은 원고를 대리하여 2012. 3. 무렵 피고의 대리인인 G와 이 사건 임야 내에 있는 묘지 이장(개장) 작업을 하기로 하는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고, G와 함께 이 사건 임야 내에 있는 분묘의 실태를 조사하는 등 현장답사를 거쳐, 총 200기의 분묘를 찾아내어 각 분묘 앞에 번호(1~200번)를 붙인 푯말(표지석)을 세우는 작업을 하였으며, 피고 대리인 G의 지시에 따라 2012. 10.경부터 위 200기의 분묘 중 먼저 연고자가 있는 분묘(이하 ‘유연고 분묘’라 한다)에 대한 분묘 이장(개장) 작업을 진행하였다.

다. 이후 G는 피고 명의로 칠곡군청에 연고자가 없는 분묘(이하 ‘무연고 분묘’라 한다)에 대한 이장(개장) 허가 신청을 하였고, 칠곡군수는 2013. 6. 27. 및

6. 28. 담당 공무원을 통해 현장 확인 및 조사를 거쳐 2013. 6. 28. 무연고 분묘 112기(이 중 32번과 150번 분묘는 유연고 분묘로 밝혀져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었다)에 대한 분묘 이장(개장) 허가를 하였으며, D은 피고가 위 허가를 받은 직후인 2013. 7. 7. 피고는 원고와 2012. 3. 17.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6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2. 3. 17. 당시에는 이 사건 임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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