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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6 2017가합55205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석산개발, 토석채취, 골재판매 및 운반 등의 목적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토사석 및 골재채취업, 골재채취 및 판매업 등의 목적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골재채취를 위한 자산양수도계약의 체결 피고는 2010. 9. 13. 원고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B 임야 149,455㎡와 위 임야 중 68,273㎡ 부분(이하 ‘이 사건 석산’이라 한다)에 관한 토석채취허가권 및 이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합계 75억 원(= 토지대금 41억 원 토석채취허가권대금 34억 원, 단 토석채취허가권대금에 관한 부가가치세 별도)에 양수하기로 하는 자산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골재생산도급계약 및 석분매매계약의 체결 피고와 C 주식회사(2014. 4. 1. ‘주식회사 D’으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이하 ‘C’이라 한다)는 2012. 1. 1. 피고가 C에 이 사건 석산의 개발, 채석 업무, 골재 제품상차 및 제품이적 등에 필요한 장비투입 및 작업관리, 안전관리 등 골재생산과 관련된 업무를 도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골재생산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골재생산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와 동시에 피고와 C은 피고가 C에 이 사건 골재생산도급계약에 따라 생산한 골재 중 석분을 생산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 2012. 1. 1.부터 2016. 12. 31.까지, 1㎥당 1,250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조건은 2년 단위로 갱신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석분 공급계약의 체결 C의 실질적 운영자였던 E과 F은 2012. 3. 11. 'E은 F에게 이 사건 석산에서 채취한 석분을 1㎥당 3,500원에 공급하고, F은 E으로부터 이 사건 석산 인근의 천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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