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레미콘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7.경부터 삼척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경 피고인과 평소 알고 지내는 F과 동해시 G에 레미콘 제조를 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H을 설립하기로 하고, 같은 해 3.경 F은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업자금 5억 원을 현금으로 출자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주식 40% 상당을 F에게 양도하기로 하며 주식회사 H의 주식은 F이 60%, 피고인이 40%를 각 보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식회사 E은 2012. 7. 11. 설립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위 회사 부지 인근의 다수 주민들이 회사 건물 신축을 반대하는 민원을 제기하는 등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레미콘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과의 동업약정에 따라 현금 5억 원의 출자의무를 부담하게 된 F은 2013. 4. 8.경 피고인의 주식회사 E이 사업승인을 받지 못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피고인에게 주식회사 E이 2013. 10. 30.까지 관할관청으로부터 인ㆍ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피고인과 F과의 위 동업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징구받기로 하고, 같은 날 동해시 I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J의 사무실에서 위 각서 초안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 출력한 다음, 같은 달
9. 오전경 동해시 K 상가 301호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위 각서 초안을 보여주고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받았다.
한편 주식회사 E은 2013. 4. 5.경 삼척시청으로부터 창업계획 불승인 통보를 받았고, 피고인은 위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같은 해
6. 25.경 피고인의 신청이 기각되는 등 피고인과 F은 법적 분쟁에 휩싸이게 되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