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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02 2014가단76478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사고의 발생 및 수술 1) 원고는 2011. 11. 16. 18:1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노상을 보행하던 중 E 운전의 F 마티즈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

)의 앞부분에 자신의 하체 부분을 부딪혀 땅에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를 당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어 G병원에서 2011. 11. 17. 응급 두개골 절제술 및 혈종제거술을, 2012. 1. 11. 두개골 성형술을 각 받았다.

나. 신체감정결과 및 치료 1) 원고의 주치의였던 H(당시 G병원의 신경외과 전문의)는 원고에 대하여 신체감정을 한 후 2012. 11. 26.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신체감정서를 작성하였다. 가) 진단명 : 중등도 기질적 뇌증후군 나) 신경방사선학적 소견 : 2012. 3. 5. 최종 뇌 CT촬영에서 우측 전두엽 피질 및 백질 부위의 뇌연화 소견, 우측 뇌기저핵부의 국소적인 뇌연화 소견, 상대적인 뇌실확장 소견 등을 볼 수 있음. 다) 임상심리검사 결과 : 우측 대뇌반구의 편측손상과 관련된 인지장애와 행동장애가 동반되는 것으로 생각되고, 지능에서는 동작성 지능의 저하, 단기 기억능력의 장애, 주변환경 이해과정에서의 판단장애가 동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언어성 지능을 비롯한 좌측 대뇌반구의 기능이 온전한 양상으로 인해 주변적인 적응을 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경도 수준의 기질적 뇌증후군을 나타내는 것으로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해석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임상심리검사 결과는 실제 뇌손상의 뇌신경방사선학적 범위에 비해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구조적인 뇌손상의 정도는 상당한 중등도의 뇌손상 정도를 나타내고 있음. 라 외상에 의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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