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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31 2017나209243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고의 경위 1) 원고는 2013. 6. 7. 22:20경 D 이에프쏘나타 승용차(이하 ‘피해차량’이라고 한다

)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아산시에 있는 불상의 교차로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에서 전방의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이었다. 이때 B은 C 에스엠파이브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위 도로의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이 사건 차량으로 피해차량의 조수석 쪽 측면 부분을 1차로 들이받고, 연이어 4차로에 정차 중인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쪽 측면 부분을 들이받은 후 다시 피해차량의 우측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방십자인대 손상, 우측 슬관절 내측 추벽 증후군, 우측 슬관절 혈관절증, 경추부 염좌, 우측 측부인대 손상, 요추부 염좌 등의 신체적 상해를 입었다.

나. 원고의 정신적 장애에 대한 의학적 소견 위와 같은 신체적 상해와 별개로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현재까지 지남력의 주기적인 손상, 기억력 저하, 우울한 기분, 비관적 사고, 감정의 기복, 불안감, 공격적인 행동, 수면 장애 등의 정신적인 증상을 호소하고 있는바, 이와 관련된 의학적 소견은 다음과 같다.

1) 주치의(한양대학교 구리병원) 2013. 7. 10.자, 2015. 3. 31.자 진단서 원고의 병명: 해리성 기억상실, 공황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2) 제1심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장해에 해당하는 진단명: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정신건강의학과적 병력이 없었다는 원고의 진술, 현재의 병력, 이 사건 사고 이후에 발급된 진단서 및 원고에 대한 임상심리검사, 뇌양전자단층촬영 등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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