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3. 7. 18. 새벽 2:40경 야식 배달 업무를 하고 3:20경 업체로 돌아오던 중 운전 부주의로 주차해 있던 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내고, D병원으로 이송되어 ‘좌측 관골 골절, 흉골 골절, 뇌좌상, 두개골 선상골절’ 뿐 아니라, ‘기질성 뇌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치료받았다.
나. 망인은 위 D병원에서 요양관리가 편한 계명대 동산병원으로 옮기려고 2013. 8. 26. 퇴원하여 자택에 있던 중 2013. 9. 1. 15:15경 투신하여 자살하였다.
다.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로서 피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5. 21. ‘망인은 뇌수두증이 교통사고 이전부터 있었고, 교통사고로 생긴 뇌손상으로 인한 자살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의 자살행위는 업무상 재해인 이 사건 교통사고에 의한 기질적 뇌증후군이 망인의 정신이상 상태를 지배하여 벌어진 것이므로, 자살행위의 업무상 재해성도 인정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가족관계 등 ① 평소 망인과 망인의 모친 원고 B는 자주 심하게 다툰 적이 있고, 술을 마시고 망인의 부친 원고 A에게 대든 적이 있으며, 작은 키 등으로 부모를 원망하기도 하였다.
② 자살 당일 자동차 여행에서 망인은 부모와 다투었고, 자살 직전 모친과도 다툼이 있었다.
③ 망인은 대부업체 2곳에서 300만 원 정도의 대출을 받아 친구에게 빌려준 뒤 그 친구가 변제를 하지 않아 고민이 있었으며, 자살 전날 자택으로 대부업체 직원이 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