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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4.08 2019구단6555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8. 11. 오토바이로 음식 배달 중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피고로부터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상 출혈, 두개골 원개의 골절(폐쇄성), 오른쪽 두 번째 손가락, 중간마디뼈의 골절(폐쇄성), 우측 제3, 4수지 지신건 부분파열, 안면마비, 뇌진탕 후 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을 승인받아 2018. 9. 3.까지 요양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8. 9. 3. 장해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8. 9. 19. 원고에 대하여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위 장해등급의 상향을 구하는 내용의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9. 1. 3. ‘두부 손상에 의한 뇌 실질의 기질적 손상은 거의 없고, 뚜렷한 운동마비 증상은 없는 등 신경학적 결손이 저명하지 않은 상태이다’라는 이유로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이에 원고가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4. 12. ‘MRI 영상에는 뇌의 기질적 손상이 없는 상태로 인지기능 저하를 인정할 만한 의학적 소견이 확인되지 않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및 주요 우울장애 등의 증상이 남아 있는 상태로 외상성 신경증(재해성 신경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지속적인 두통 및 어지럼증 과민성, 기억 등 인지저하, 충동성, 공격성 및 성격변화의 증상을 보여 일상생활, 사회활동 및 직업생활을 함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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