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175,257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0. 3.부터 2017. 9. 28.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B는 2011. 10. 3. 20:17경 C 시내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D아파트 앞 황색 점멸신호가 작동하고 있던 삼거리에서 편도 2차선 도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원동교차로 방면에서 세월교 방면으로 직진하다가 교차로를 지나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하던 원고를 피고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당시 원고는 횡단보도 횡단을 거의 끝낸 시점이었다.
나.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급성 경막밑 혈종,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두개골 골절, 머리내 혈종 등의 상해를 입고 2011. 10.경 부산대학교병원에서 감압성 두개골 제거술 및 혈종 제거술, 2011. 12.경 두개골 성형술을 받았고, 2011. 10. 3.부터 2011. 12. 31.까지, 2012. 1. 3.부터 2012. 8. 13.까지, 2013. 7. 7.부터 2013. 7. 17.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라.
신체감정결과 1) 노동능력상실률 경도의 인지기능장애로 맥브라이드 평가표 두부ㆍ뇌ㆍ척수 Ⅸ-B-1항 15% (원고는 건물 청소부로 실내 육체노동자 직업계수 5 적용) 2) 개호인 사고 직후 중환자실 입원기간을 제외한 부산대학교병원 입원 기간(2011. 10. 17.부터 2011. 12. 31.까지) 1일 1인, 부산의료원 입원기간(2012. 1. 3.부터 2012. 2. 27.까지) 1일 0.5인의 개호 필요 3) 향후치료비 가) 정신과 : 감정일인 2017. 3. 14. 기준으로 12개월 동안 매월 1회의 지지적 정신치료와 연1회 임상심리검사 필요, 치료비용 3,099,590원 나 성형외과 : 두개골 성형술 비용 8,768,520원
마. 원고는 E생 여성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일반적인 가동연한을 넘었으나 세무법인 F에서 월 70만 원을 받으며 건물 청소부로 근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