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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03 2019가단103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6. 15.경 C에게 금 960만 원을 이자 월 50,000원씩, 지연배상 이율은 연 2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C는 자신의 아버지인 D가 2013. 1. 20. 사망한 후, 별지 기재 부동산 중 상속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라고 한다)이 C의 유일한 재산이었는데, C는 2014. 1. 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피고가 전부 상속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라.

2014. 1. 17.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2019. 1. 16. 이 법원에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1, 3호증, 을4,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기록상 분명한 사실, 변론 전체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의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 청구의 소는 민법 제406조 제2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 제기한 소로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해행위 및 가액배상 청구의 소는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일인 2014. 1. 9.로부터 5년이 지난 2019. 1. 16.에 제기되었으므로, 민법 제406조 제2항에서 정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의 제척기간인 5년을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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