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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6.10.05 2016가단315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C에게 2007.경 4,000만 원, 2012.경 2,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C의 D에 대한 이자 1,200만 원을 대신 변제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C에 대한 금전채권은 합계 7,200만 원에 달한다.

C은 2011. 1. 14. 채무초과 상태에서 아들인 피고와 사이에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1. 1. 21.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주위적으로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 및 가액배상청구를, 예비적으로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 및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사해행위 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사해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민법 제406조 제2항),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증여계약일인 2011. 1. 14.로부터 기산하여 5년이 경과한 2016. 3. 30.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민법 제406조 제2항에서 정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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