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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5 2020가단31973
사해행위취소에의한 가액배상금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 14.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 간주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사해 행위 취소에 따른 가액 배상으로 6,893,811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사해 행위 취소 범위 (6,863,811 원 )를 초과하는 가액 배상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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